우수 인재 확보 위해…현행 5억원에서 4배↑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4배로 늘어난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조처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비상장 벤처가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가 임직원에게 시가 이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부여일 기준 시가-행사 가격) x 주식 수의 총액'은 최대 5억원이었는데, 이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비상장 벤처에 한해 스톡옵션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우수 기술 인력의 벤처 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고 인재 중심의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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