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약 두달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아 징역 6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추가로 부과된 준수사항은 ▲거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갈 것 등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두 차례, 지난 5월 한 차례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0.17~0.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이며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5월 음주측정 당시에는 측정 후 A씨가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왜 나를 못살게구냐"며 욕설을 했다.
이후 직원들이 돌아가자 전화를 통해 "전주 벗어나면 관리대상이잖아. (내가) 임실로 가니까 알아서 해"라고 거주지를 벗어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임실로 이동했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실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는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에도 수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과 피고인이 바성하고 있고 정신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양 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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