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건물 한 채 추징보전 해제 요구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물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 A씨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 하나에 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A씨는 해당 건물이 남 변호사가 아닌 제3자인 본인 소유기 때문에 추징보전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이미 국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3자가 강제 집행의 목적물에 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자의 800억원 규모 재산에 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건물과 토지,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 추징보전됐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와 재판 중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며 추징금을 부과받지는 않았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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