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와 관계자들, 2심도 모두 실형…이유는?[죄와벌]

기사등록 2025/11/16 09:00:00 최종수정 2025/11/16 09:28:23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7달간 15억 수익

法 "환자 보호해야 하는 이들이 범죄 실행"

2심서 추징금 일부 조정, 형 자체는 유지

[서울=뉴시스]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 서모씨 등이 속한 A의원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자금관리책인 폭력 조직원이 합심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7개월 만에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 없는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했던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의원의 영업 과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중독자들에게 주사할 투약량을 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약을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의 경우, 투약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의사 권한을 가지고 약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가로 서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범행에 가담하고 3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한 뒤 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각각 구속기소, 나머지 24명을 불구속기소 처분했다.

1심은 지난 7월 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원을 개설해 범행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사무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자금관리책,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 및 500~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500만~2억25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관계자들의 추징금을 다시 산정해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류창성·정혜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 역시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박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자금관리책,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 및 500~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높은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은 이들에게 1500만~2억25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지만, 항소심에서는 4억5000만원~14억4343만원가량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불상량을 혼합해 투약 및 매도한 경우 판매 대금 중 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만을 추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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