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
라이브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1심 징역 8년…2심은 "영리 목적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A씨는 200여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말 A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또 성행위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경우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많은 시청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 범행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영리 목적 범행을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송출해 직접적으로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지도가 상승하거나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며 1심보다 적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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