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2심도 유죄…"책임 전가 결정"

기사등록 2025/11/14 17:17:37

세종교사노조 "학교 현장 한계 외면" 반발해

"교사만 책임묻는 구조…절대적 통제자 아냐"

[세종=뉴시스] 춘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교사노동조합은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학교 현장의 한계를 외면한 채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사고는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직후 교사가 인원을 확인하며 이동을 안내하던 불과 몇 초 사이에 동료 기사가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짧은 순간까지 교사가 대비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현실적 요구"라며 "이번 판결은 학생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사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체험활동 기획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사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이지 모든 위험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절대적 통제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9.5%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77.4%에 달했다.

노조는 "현장체험학습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에 명시된 '교직원의 안전조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돌발 상황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드러낸 문제점을 깊이 우려하며 불가항력적 사고로 교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원교사노조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후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1심은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와 복합적으로 발생한 점, 교사가 초범이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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