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팀장, 1심 징역 4년

기사등록 2025/11/14 15:29:53

'몸캠피싱' 팀장으로 활동

法 "범행 미필적으로 인식"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19만8000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소개받은 일의 내용과 방식, 보수의 정도, 사회 경험의 정도를 비춰보면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캄보디아에 도착해 범행을 명확히 알게된 이후에도 내부 규율 및 통솔에 따라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했다"며 "범죄단체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캄보디아로 재출국해 체류한 2주 동안에도 범죄 단체의 존속 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업무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책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같은 해 9월까지 '마동석'이라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근무했다.

강씨는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갈취하는 '몸캠 피싱팀'을 이끌었다. 그는 특히 여성 관리 및 대포통장 수급책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강씨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419만8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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