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한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11/14 10:38:11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박모(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씨는 이 사태 당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법원 경내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침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세를 보이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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