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전 재건축 매매 약정(가계약) 구제…국토부 "예외 인정"

기사등록 2025/11/14 11:30:00

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 열려

규제지역 전 매매 약정시 조합원 지위 양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신속히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6단지의 모습. 2025.05.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 재건축 단지 매매 약정(가계약)을 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6일, 토허구역은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발생했다. 매매 약정서를 쓰고 관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매도인과 매수자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난달 16일 이전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TF에서 "장관도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해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토허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이 어려워진 불편사항에 대해선 개별 사례를 면밀히 살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불편사항에 대해선 지자체 등 담당기관의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가칭)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TF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우선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의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같은 해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발의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을 포함해 총 12건이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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