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사상자 20여 명을 낸 60대 트럭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천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트럭 운전사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4분께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150m가량 돌진해 60대와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지만,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따라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트럭의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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