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체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특검이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3일 오전부터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모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양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이 도주한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씨는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무런 설명 없이 불출석했다. 이후 도주를 이어가다 55일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속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의 경우 도주한 이씨를 도왔다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도 추가로 받았는데, 양 회장은 이와 관련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특검은 양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역량과 의지가 없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경영진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비슷한 시기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고, 그 무렵 경영진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매각해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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