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대령 "선관위 서버 확보 등 지시 위법"…尹 "北해킹 많아"

기사등록 2025/11/13 16:08:43 최종수정 2025/11/13 18:24:25

"라자루스나 김수키 등 北해킹 조직 많아"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생각 못했는가"

박태주 이어 '작심 발언' 홍장원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확보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위협과 선관위 출동 지시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투입과 서버 데이터 확보 지시 등이 위법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이라고 해도 민간시설에 군인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서버 카피'나 '떼어오라'는 지시를 했을 때 위법성을 크게 느꼈다고 진술했다.

박 대령은 "저 부분(서버 카피 등)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위법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 이후가 이의제기 하는 과정이었다"며 "저기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시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 가는 문제에 대한 적법성의 의심을 하게 됐다, 위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선관위를 민간시설로 생각하셨느냐"고 물었다.

이어 "선관위 근무한 사람 다 공무원 아니냐"며 "국가기관이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박 대령은 "그 당시 토의될 때는 선관위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 업무가 행정업무이고 계엄법 따르면 행정·사무 업무를 계엄당국이 지휘할 수 있도록 계엄법에 돼 있는데 검토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대령은 "네, 그 당시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민간(시설)으로 생각했느냐"고 묻자, 박 대령은 "네"라고 답했다.

특검 측이 "선관위를 민간시설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군인이 군과 민간을 나눌 때인가"라고 묻자, 박 대령은 "네, 맞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돼서 군이 1차적으로 계엄법 7조, 8조 따라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모르냐"고 질문했다.

박 대령은 "계엄법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군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라고 답했다.

이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 방첩사 사이버 담당자들이 선관위로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을 때, 북한 해킹조직의 선관위 침투 문제와 연관성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나무랐다.

윤 전 대통령은 "라자루스나 김수키 북한 해킹 조직 많지 않느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나 사법기관, 선관위, 외교부 이런 데 침투하는 거, 언론 봤느냐"고 묻자, 박 대령은 "네"라고 했다.

이어 "그 조직이 군과 방산업체 침투할 수 있어서 정보보호단이나 사이버 보안 업무 등 방첩사 근무하고 있으면, 이게 2023년에 대대적으로 국정원 조사도 했는데 계엄이 선포돼서 방첩사 사이버 담당자들이 선관위 가라고 하면 (북한 해킹 조직과) 연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가 국정원에 의해서 1년 전에 밝혀졌는데 이것이 국정원 지적대로 제대로 보안 문제 해결 됐는지 그런 거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며 "당시에 생각 못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니까 그렇지 대규모 해킹 사건 예를 들면 신한은행 해킹이어도 국정원, 검찰, 경찰, 관계기관 전부 모여서 민간, 군, 방산이든 상관없이 대규모 해킹 사건 나면 전부 관계기관 모여 대책 만들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박 대령은 "그런 경우 있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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