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형량 가중됐다…"징역 4년6월"(종합)

기사등록 2025/11/13 16:06:27 최종수정 2025/11/13 18:20:24

3억747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

1심은 징역 3년 선고…추징금 7억원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13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억747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추징된 비트코인 14개는 지인이 운영한 별개의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이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어 추징금으로 산정하기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인이 각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40개월 중 실제 수익이 발생한 기간이 34개월이며 월평균 1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총 범죄수익금을 5억1000만원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압수된 가상자산 등 일부 공제된 금액을 고려하면 추징금은 3억7470만원 상당"이라면서 "피고인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큰 수익을 얻어 유통 업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빠 원심이 가볍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 및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기소됐고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총 100개 이상을 업로드했다"면서 "이 같은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해 문화 발전을 초래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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