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 후에도 쓰레기 더미에 방치…상응한 책임져야"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여·21)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인인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67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모텔 방에 약 10일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이나 필수 진료·검진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아동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다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이후 시신을 쓰레기가 쌓인 곳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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