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일본 지역 매체 TV시즈오카에 따르면 시즈오카지방검찰청은 시즈오카현 거주 회사원 A(59)씨를 강제성교 등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10월 사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올해 4월과 6월에도 딸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두 차례 체포된 바 있는데, 검찰은 '제반 사정'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나우에 따르면 일본은 법적으로 성범죄 성립 요건이 다른 국가보다 더 엄격하며, 이로 인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2019년 일본 내에서 인지된 강제성교 등 혐의 사건 인지 건수는 1405건인데, 이중 기소된 사례는 약 33.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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