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 기각,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법 선거 컨설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장 전 도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장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돼 1심서 각기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추징금 2998만원을 선고받았던 장 전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홍보기획업체 대표 A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전 교육감은 2022년 8대 도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중 홍보기획업체 대표 A씨에게 선거 운동 관련 홍보·컨설팅 업무를 맡기며 6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98만원을 실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지출 회계를 허위 보고해 선거비용 상한액을 740만원 가량 초과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장 전 교육감 측이 A씨와 계약을 맺었고 실제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 전략 수립, 토론·보도자료 방향 설정, 선거 판세 분석, 선거법 관련 자문·질의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선거법이 정한 수당, 실비 등 보상 외에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다. 전직 교육감이라는 직책, 벌금형 전력과 선거비 초과에 따른 보전 제한 이력,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장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동을 해 엄벌 필요가 있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현직 교육감일 당시 일어난 일인 점,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커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장 전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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