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SNS에서 내란 선동한 혐의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3일 진행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를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6시50분께 황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지 약 1시간50분만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6시55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했다. 이후 오전 10시50분께 황 전 총리를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5시께 조사를 마치고 황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로 입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의 조사는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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