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내서 음주운전…40대 남성 입건

기사등록 2025/11/12 20:02:34 최종수정 2025/11/12 20:06:24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가 오는 9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5일~18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5.08.3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A씨의 표정과 어눌한 말투 등을 이상하게 여겨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회 상주 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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