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께 종료…서울구치소 입감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첫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오후 5시께 마치고 황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로 입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6시55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했다. 이후 오전 10시50분께 황 전 총리를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를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의 조사는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 선동은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그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에 있어서 일반인과 다르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조사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주요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물음에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법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없어 특검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