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운영하며 신체 불법 촬영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성 초등학생 1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고, 당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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