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서 첫 재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차를 두 차례 두들긴 것뿐이지 차량 운행을 별도로 제지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A씨는 앞서 살인죄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폭행치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호인에게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께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내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가 A씨 차를 탄 것을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 13일 오전 5시께 전북 무주군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도주하려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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