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이전 대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서 4건 적발

기사등록 2025/11/12 09:19:00
[부산=뉴시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됐다.

대상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였다.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동구 IM 빌딩·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개소(▲동구 6개소 ▲부산진구 17개소 ▲영도구 6개소 ▲남구 9개소 ▲해운대구 9개소 ▲동래구 10개소 ▲수영구 9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적발돼 시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게시 의무 이행 미흡으로 적발된 사례 2건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또한 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를 각 중개업소에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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