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욕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11/12 07:30:00 최종수정 2025/11/12 07:54:23

"일부 피해자와 합의 고려" 징역 1년10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하고, 이에 대해 재판을 받다 법정에서 욕설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부터 8월5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 근무하며 5명의 피해자들에게 7900여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1일 해당 범행으로 인해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내에서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범행을 지시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곧바로 다른 조직원은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라 위약금 상환을 위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현금을 마련해 거리로 나왔고, A씨는 이 현금을 그대로 교부받아 조직에게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수거책 범행이 들통나 법정에 섰다. 하지만 1심 판사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재판장에게 큰 소리로 "내가 뭘 했다고 실형이냐"고 외치며 1분 가까이 욕설을 내뱉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그 특성 상 해악이 매우 커 단순 가담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일한 것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만큼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욕설을 내뱉은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 재판 기능을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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