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빛고을의료재단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위장전입 의혹과 임금체불 위반 등 각종 범죄행위로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재단은 부당 노동행위로 검찰 조사 중이고,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직원 12명은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조직적인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와 재단이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는 재단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이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감독권 불행사로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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