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파티룸에서 화재…청소년 6명 부상
"나이 및 신원확인 없어…출입 확인 아무도 안 해"
전문가 "안전 기준 마련 및 사업자 의무 강화해야"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후 9시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한 지하 1층 파티룸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0분 만에 불을 진압했으나 10대 청소년 6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파티룸 내부에서는 생일파티를 하던 청소년들이 음주한 흔적과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폭죽도 발견됐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파티룸을 이용하는 가운데 파티룸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대다수 청소년들은 신분 확인 절차나 다른 제약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홍익대 인근 파티룸에 방문해 본 적이 있다는 김아인(23)씨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을 축하하러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었다"며 "당시 나이나 신원확인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어 "요즘 다 무인으로 진행해서 미성년자 제지는 아예 못 할 것"이라며 "플랫폼으로 예약하니 예약자 한 명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막상 예약자랑 이용자가 다르면 막을 방법이 없고 들어갈 때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준수(21)씨도 지난해 당시 19살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방문했었다며 "예약할 땐 미성년자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입장할 때는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씨는 "친구 중 한 명만 19살이니 괜찮다고 들여보내 줬다"며 "안에서 술을 마셨지만 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 전남대 근처에서 파티룸을 이용했었다는 임다영(22)씨도 "나이나 신원확인 절차 없었고 비대면 채팅으로 예약했었다"며 "들어갈 때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파티룸은 경찰이 미성년자 혼숙 및 일탈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는 숙박업이 아닌 단순 장소만 제공하는 공간 임대업으로 분류돼 있어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 및 정부 차원의 방문 점검 횟수를 높여야한다고 제언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파티룸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조용하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용하자는 취지였다"며 "'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어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단순히 출입 규제를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리하는 사람들이 밝은 형태로 파티룸이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주 점검을 나가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 상황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아동권리보장원장도 "파티룸과 같은 사적 공간은 보호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며 "단순한 단속 강화보다 안전 기준 마련과 사업자 의무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예방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놀이 문화 개선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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