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식비·단체여행 경비 등 제공
지역의 한 산악회 설립자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 8월, 출마 예정자 B씨를 위해 회원들의 식사비(9만3000원 상당)와 단체관광 경비 일부(14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후보자와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중대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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