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손자인 20대 남자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투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0대)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할머니인 B(7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택 인근 고층 건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집에는 손자 A씨와 할머니 B씨가 단둘이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는 다발성 좌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B씨 사망에 대해서는 "과다 출혈에 의한 실혈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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