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고하자 보복 협박한 5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11/10 15:18:29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알고 지내던 주유소 업주가 자신의 주유 저장 판매 차량 불법 개조를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보복협박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사정들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해 선고형을 정했고 이는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주유소 업주 A씨는 2022년 B씨에게 "누가 무서운 놈인지 보자. 열 받네", "꼭 보답할게 기다리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A씨의 주유소 주유 저장 판매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됐다고 제보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글을 전송한 행위는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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