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선박 항만 수수료 징수도 1년 유예

기사등록 2025/11/10 16:31:51

미중 합의 후속조치…한화오션 제재도 유예 발표

[서울=뉴시스] 10일 중국 교통운수부가 미중 합의에 따라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교통운수부 건물 사진. 2025.11.1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10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미중 쿠알라룸푸르 경제협상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0일 오후 1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선박에 대한 특별항만료 징수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이 10일부터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중단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유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협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상무부도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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