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내년에는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5/11/09 15:36:5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전경. (사진=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가능해지면서 구리지역의 숙원사업인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시·군·구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보다 간편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갈매역세권 개발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시는 그동안 막혀있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해지자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다.

구리지역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지만, 남양주시와는 다른 인구 구성과 학령인구, 특성화 분야로 인해 그동안 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리시는 2023년부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협의체 및 실무 TF를 구성해 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부터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임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신청사 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다.

다만 구리시와 지역 교육지원청의 협력과 별개로 조례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 우선 분리 대상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구리교육지원청이 신설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기본 방침을 수립 중이나, 6개나 되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들을 어떤 방식과 순서로 분리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도교육청은 대통령령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개정 내용에 맞춰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 분리 시기에 맞춰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이 12월에 이뤄지는 만큼 도교육청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기본 방침도 내년 1~2월에는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인원 배치와 청사 위치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준비상황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구리지역의 경우 통합교육지원청 조기 분리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임시청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간 협의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청 분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분청 절차와 조례 개정은 도교육청이 진행하지만, 분청을 위한 사무분장이나 청사 위치, 활용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게 된다”며 “청사는 정식 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하거나 현 청사공간을 분리해 2개 교육지원청이 임시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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