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난 남편, 외도·혼외자에 재산 숨기기…아내, 소송 검토

기사등록 2025/11/08 14:05:03 최종수정 2025/11/08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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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아내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던 남편이 성공한 뒤 외도와 혼외자를 낳은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25년 됐고, 아들과 딸 둘이 있다. 신혼 시절 남편은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며 퇴사했고, 반년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 후 남편은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매번 수익을 냈다. A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해 친정 아버지에게서 돈을 보태기도 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차렸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보다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A씨는 "결국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나갔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혼외자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이혼 요구가 더 거세졌다. 저희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됐고,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이 이미 A씨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자기 남동생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며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 이미 경제공동체가 깨졌다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벌했더라도, 해당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경영 유지 등 합리적 이유로 처분한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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