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위반 15개사 적발…행정조치 26건

기사등록 2025/11/09 11:15:00

결합상품 소비자 이해도 52.8%…"설명 불충분" 불만

[서울=뉴시스] 준법교육 사진. 2025.11.09.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가전제품 증정이란 말에 상조 서비스를 가입한 A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다. 결국 A씨는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 거래업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등록 취소 1건, 시정 권고 15건 과태료 8건 등 행정 조치 26건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선불식 결합 상품이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 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 계약(3~5년)이 결합된 형태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할 경우 납입금(상조+가전)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시는 소비자 계약 해제 신청 시 지점 방문을 강요한 업체(7개사)에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고객 납입금 통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4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위반 업체 시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미이행 시 추가 제재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가 진행한 '선불식 결합상품 실태조사·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약 20.3%가 상품 정보 제공 미흡으로 인한 불만이었다. 소비자 인식 조사(서울시민 500명 대상)에서도 결합 상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그쳤다.

'판매자의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 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결합 상품 판매 과정 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와 행정 조치 사례, 주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 거래 업체 현장 점검과 준법 교육은 시민이 피해를 입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