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 안 데려다줘"…파출소 문 부순 남성,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5/11/08 07:00:00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法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벽돌로 파출소 출입문을 부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올해 8월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 파출소를 찾아 소리를 지르며 벽돌로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후면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오기 전 112신고를 한 차례 하며 순찰차로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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