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기획조사…삭제·판매중단·수정 조치
이번 점검은 국민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이어 6개 오픈마켓이 해당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 215건을 추가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다.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었다. 모두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여서 '특허 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권리(192건) 등이었다. 현재 권리 자체가 없음에도 특허번호 등을 표기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무(無)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적발된 479건 모두에 대해 삭제, 판매중단 및 수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 내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문제해결을 위해 오픈마켓 스스로가 적극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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