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각각 징역 8년·2년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조선사를 경영하는 친남매가 지역 기업 임원진과 지인들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8년, B(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남매인 A씨와 B씨는 부산의 한 선박수리·제조업체에서 각각 기획실장과 대표이사를 맡으며 2022년 9월29일 베트남 선박 수출 계약 체결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산 소재 C기업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언급한 사업은 진전 사항이 없었으며, 회사 부채 역시 70억원에 이르는 등 금액 변제가 사실상 불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21년 12월~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친오빠가 회사 대표이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거나 이미 탈락한 프로젝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또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00만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십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뒤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포함해 다수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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