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공안전법, 표현의자유 억압 아냐…정치적 주장보다 국민생명 우선"

기사등록 2025/11/07 14:44:41 최종수정 2025/11/07 15:18:24

"국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정치적 왜곡"

[파주=뉴시스] 황준선 기자  =  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주최한 대북전단 살포 기자회견장에 대북전단이 놓여 있다. 2025.04.2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북한의 포사격 대응으로 연천·파주·철원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그 어떤 정치적 주장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은 헌재 판시의 일부 문장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한 정치적 왜곡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형벌 조항이 아닌 항공 안전 관리 차원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풍선·드론 등 무인비행체의 운용을 제한하는 항공 안전을 위한 공간 관리 조치일 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친북·친중'과 같은 낡은 프레임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정쟁화하는 구태정치를 멈춰 달라"며 "국민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를 이념의 틀로 왜곡하지 말고, 정치 공세가 아닌 제도적 보완 논의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직접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에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