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기 특검 '직권 남용 혐의' 고발인 조사

기사등록 2025/11/07 15:03:11 최종수정 2025/11/07 15:48:24

특검, 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의혹 관련 수사

"임의제출 한다고 했는데 강제수사는 위법"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7일 오후 '민중기 특검팀 직권남용 혐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2025.11.0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을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특검수사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조사를 위해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은 "영장에 적힌 '압수방법 제한'을 위반한 위법한 당원명부 압수수색이었다"라며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자료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 500만명 명단을 가져가 다 비교하겠다는 건 영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특검은 앞서 7월 통일교 시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120만명의 신도 명단을 압수하는 등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일치하는 약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검은 검증을 통해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 3100여명 ▲지난해 총선 이전 400여명의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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