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역 사이사이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자갈층을 시공해, 초기 30분 동안 시간당 200㎜의 폭우를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국립 5·18민주묘지는 지난달 30일 2묘역 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낙엽 등에 막혀 있던 기존 수로를 정비하고 새 배수관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배수를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설치되는 배수관은 PE 재질의 직경 200㎜ 유공관으로, 유공자 묘지 사이와 묘역 일대에 시공 중이다.
지하로 스며든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맹암거(盲暗渠) 공법'도 도입했다. 이 공법은 유공관을 따라 조성된 수로에 자갈층과 부직포를 함께 시공해 습기 흡수와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민주묘지 측은 유공관과 맹암거 공법을 병행한 복합 배수층이 초기 30분 집중호우 시 시간당 150~200㎜의 폭우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시간 이상 비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간당 80~100㎜ 수준의 강수량까지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묘역은 묘역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2017년부터 안장을 시작했으나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했다. 2023년 이후로만 유공자 유해가 담긴 유골함 침수 사례가 세 차례 확인됐다. 보훈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연도별 피해는 2023년 2기, 지난해 1기다.
침수된 유골함은 먼저 안장된 유공자의 묘에 별세한 배우자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파묘 작업을 하던 장례업체가 발견했다. 이후 물에 잠긴 유골함에서 유해만 꺼내 재화장한 뒤 다시 안장했다.
국가보훈부는 유골함 침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족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17일에서야 2묘역 내 안장 유골함 침수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묘역 침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하루 20~30㎜만 비가 내려도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2020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빗물이 장기간 고인 바 있다.
침수 피해가 공론화되자 정치권에서는 유골함 침수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유족 요청 시 안장 상태 점검 근거 마련 ▲도자기 유골함 대신 목제 유골함 사용 의무화 ▲국립묘지 내 또는 다른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 요청에 따라 안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침수 등 유골함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묘지 관계자는 "2묘역 침수 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해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작은 조치 하나에도 유공자에 대한 존경을 담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