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첨금 8억7000만원 3건, 2등 당첨금 6400만원 미수령
12월29일까지 수령해야…지급기한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28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2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1152회차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29일까지다. 미수령 당첨금은 1등 3건, 2등 1건 등 총 4건이다.
1등 당첨금은 8억7434만9668원이며,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북 김천시, 서울 강서구 복권 판매점에서 팔린 복권이다.
2등 미수령 당첨금은 6456만1685원으로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과 보너스 번호 ‘5’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은 한 주간의 작은 행복을 주지만, 바쁜 일상 속에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갑 속, 차량 안,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는 복권이 있다면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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