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기사등록 2025/11/07 08:21:48

납부유예·체납연체료 50%감경도 병행

[광명=뉴시스]광명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이 같은 감면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를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12월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돌려받는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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