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적발해 담보금 4000만원

기사등록 2025/11/06 09:53:35

한·중 어업협정 해역 단속 강화

올해만 7척 담보금 2억6000만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가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 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149t급 중국 어선 1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단속해 4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현지에서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10월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기며 조업일지 작성과 수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이 잘못 기재되거나 수정 흔적이 남은 점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최근 중국 어선의 조업이 본격화되자 단속을 강화해 4일과 5일 이틀간 10척의 중국 어선을 직접 검문검색했으며, 경미한 위반 2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며 "한·중 어업협정 해역의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이 올해 단속한 중국 어선은 이번을 포함해 총 7척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2억6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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