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내 영농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시센터에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을 하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무상 지원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산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하지 않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하지 않기, 산에서 연기나 불꽃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군 산림과에 신고하기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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