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싱가포르 매체 비지니스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이날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사기 범죄 관련 조직원, 피해자 모집 담당자 등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포 통장, 신분증 등을 제공한 자금 세탁책의 경우는 최대 12대를 선고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싱가포르에서 단연코 가장 흔한 범죄 유형으로, 전체 신고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면서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사건이 보고됐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 에 달했다"고 말했다.
사기범에 대한 태형 부과는 올해 3월, 탄 우 멩 의원이 내무부 예산안 토론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 당시 탄 의원은 한 시민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며 "싱가포르가 사기범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후 당국은 해당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태형 부과가 추가된 대신, 철도법 상 객차 통행 방해 또는 승객 안전 위협 등 8개 범죄에 대해선 기존의 태형 부과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음란물을 10명 이상에게 유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대 징역 3개월에서 2년까지 강화하는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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