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PF 책임 두고 항소…창원시, 수소플랜트 소송 2라운드

기사등록 2025/11/05 11:41:49 최종수정 2025/11/05 12:36:24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립 및 장기적 행정의 안정성 확보 목적

[창원=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9919㎡(6025평) 부지에 국내 최초·세계 9번째로 구축되어 31일 오후 준공식을 가진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2024.01.3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경남 창원시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해당 판결이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항소 결정이 단순히 창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립하고 향후 행정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비슷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서울지역 대형로펌 3곳과 창원지역 변호사 3곳에 자문을 받아 항소를 결정했다"며 "1심을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항소장을 작성해 4일 접수했다"고 했다.

그는 "상급심의 재판단을 통해 우발채무 관련 중요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및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와 소통과 협의를 적극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항소 결정이 대주단과의 마찰을 야기하거나 창원산업진흥원과 선을 긋는 행동은 전혀 아니다"라며 "지역 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에 대비한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월말 수소 사업과 관련된 구매확약서가 창원시의 채무가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이창원 및 대주단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창원이 지난 2020년 11월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t씩 구매한다는 구매확약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고, 진흥원이 연간 300억원 상당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사업이 전임 시장 시절에 불법적으로 기획·추진됐다며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9월15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산한 액화수소 95t에 대한 대금 15억9885만원을 하이창원에 납부했고, 올해 12월31일까지 진흥원을 상대로 한 미지급 액화수소 공급 대금 청구의 소를 유예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연말까지 자산 압류 위기에서 벗어난 상태다.
 
하지만 창원시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항소하면서 향후 대주단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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