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피해자에 30만원 배상하라" 권고
기사등록
2025/11/04 12:00:00
최종수정 2025/11/04 13:17:44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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