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삼성전자, 픽티바에 2억달러 배상"
픽티바 주장 5건 중 3건 '비침해'·2건 '침해' 평결
삼성전자 "불복 절차…별도 무효소송 진행중"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열린 1억9100달러 규모의 특허 소송 명령에 불복해 "별도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코노믹타임스(ET)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특허소송에서 픽티바 디스플레이에 1억9140만 달러(약 2739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별도의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는 제품 제작 없이 특허권 행사로만 수익을 내는 특허 전문 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다.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올레드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픽티바는 지난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올레드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효력이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픽티바는 총 5개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미국 법원 측은 이중 2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3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향후 승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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