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깊이 10m 이상 공사장 대상 점검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이며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재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그 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하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총 242건을 지적하고, 이 중 192건(79%)을 즉시 개선 조치토록 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흙막이 벽체나 차수 공법 등에 대한 지반 안전성 관리 미흡(84건), 계측기 보호·잠금 장치 등 관리 소홀(39건), 안전망 미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98건), 기타(21건)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지반침하 사고는 노후된 상하수도관이 원인이나, 인명피해를 동반한 지반침하는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주기적인 GPR 탐사를 병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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