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일부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아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사 시점을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물가 상승률의 0.21%의 1.5배인 0.315%, 경기는 물가 상승률의 0.25%의 1.5배인 0.375%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 요건이 됐다.
그러나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경기의 물가상승률은 0.62%로 대폭 상승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은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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