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제재심서 당락 결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운명이 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갈린다. 7년 숙원 사업의 성패가 금융감독원 제재 수위에 달려 있어 심의 결과에 증권가의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에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관련 조치 의견서를 발송했다. 지난 4월 금감원은 초고액자산가 VIP 고객이 몰린 대형 거점 점포의 영업 실태와 내부통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삼성증권에 검사를 나갔는데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를 통보한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 조치 의견서 발송은 제재심의위원회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제재 수위를 통보하고 증권사 의견을 한번 더 들은 뒤 외부위원을 포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양형을 결정한다. 제재심에서 정해진 양형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이 검사를 마치고 약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제재 절차를 밟은 건 이번 제재 수위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제재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한데, 자본시장법상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당국 중징계는 인가 심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검사가 영업지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점 1곳만 영업정지를 받아도 인가 결격 요건이 될 수 있는 만큼 삼성증권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재심에서 양형이 영업정지 아래로 나오면 최근 신한투자증권 사례처럼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난달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사고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받고 신속히 발행어음 외부평가위원회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제재심에서 영업정지 이상이 나와도 증선위 단게에서 감형이 가능하나, 문제는 시간이다. 모든 인가 심사는 신청 후 서류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5개 증권사들은 지난 7월1일 일괄적으로 신청을 접수했으며 서류 보완 기간과 약 한달의 금감원 심사 중단 이슈를 고려하더라도 연내엔 최종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지난 7월1일 메리츠·삼성·신한·키움·하나 5개 증권사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신청했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인가 신청 접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현장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 등 단계를 거친다.
하나·키움증권은 지난주 현장실사까지 끝내 이르면 이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투자증권도 지난달 제재 리스크를 털어낸 뒤 빠르게 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달 말경 외평위 심사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인가 속도전 기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 일정을 잡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남아있다.
당국 안팎에 따르면 현장실사는 실제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IT, 실무단 영역을 보는 수순으로 심사의 막바지 단계다. 메리츠증권이 외평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현장실사로까지 넘어간다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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