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없이 작업하다 참변"…대구노동청, 추락사고 경보 발령

기사등록 2025/11/03 14:06:07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축사와 창고 지붕 보수·설치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추락사고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3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북 칠곡군 왜관산단에서 천막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A(60대)씨가 천막이 찢어지며 추락해 숨졌고 30일에는 경북 고령군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던 B(60대)씨가 채광창이 부서지며 떨어져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안전대 미착용과 방호시설 미비가 원인이었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붕공사 관련 사망자는 총 94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920명)의 10.2%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태양광 설치와 지붕 개·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단일 작업유형 중 가장 높은 사망 비율을 보이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12월까지 축사와 창고 지붕 작업에 대한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청은 점검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예방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축사나 창고 지붕은 노후화로 매우 위험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대 착용,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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